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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민 의원, 「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」로 ‘2024년 경기도의회 우수 조례’ 수상 영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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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의회 최민 의원(더불어민주당, 광명2)이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‘2024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시상식’에서 ‘우수조례 발의’ 의원으로 선정되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.


이번 시상은 경기도의회가 한 해 동안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우수조례를 선정하여, 대표 발의 의원에게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.


최민 의원은 「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」를 대표 발의해 DMZ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‘경기도 DMZ 지원센터’ 설치와 「경기도 국제평화교류 지원 조례」 및 「경기도 평화누리길 활성화 지원 조례」를 각각 폐지하고 DMZ 관련 일부 사업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체계적·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.


최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그동안 여러 조례에 산재해 있던 DMZ 관련 사업 추진 근거를 통합하고, 실효성이 없어진 조례를 폐지함으로써 DMZ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확보했다.


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▲DMZ 일원의 보존 및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명확화 ▲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▲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된 다양한 사업 추진 ▲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▲DMZ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을 담고 있다.


최민 의원은 “DMZ는 경기도만이 지닌 역사적·생태적 자산이자, 한반도 평화의 상징으로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해 경기도가 DMZ의 가치를 극대화하고, 지속가능한 발전과 평화의 메시지를 국내외에 전파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”며 “앞으로도 도민의 삶과 지역의 미래를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.


「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」로 경기도는 DMZ 일원의 보존과 활성화, 평화누리길 조성, 생태·관광자원 개발 등 다양한 정책을 보다 일관되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.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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